한국프로축구연맹, 26일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공청회 개최
외국인 선수 쿼터·외국인 골키퍼 금지 규정 등 개선방안 모색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23일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26일 서울 종로구의 아산정책연구원에서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 외국인 선수 골키퍼 금지 규정 등에 관한 다양한 축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는 내년부터 국적과 무관하게 ▲K리그1은 최대 6명 등록 및 4명 동시 출장 가능, ▲K리그2는 최대 5명 등록 및 4명 동시 출장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선수 골키퍼는 국내 선수 골키퍼 양성을 위해 과거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점차 출전을 제한하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영입을 금지하고 있다. 연맹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를 포함해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아시아 리그에서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고, 점차 외국인 선수 쿼터를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와 외국인 골키퍼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공청회는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현황, ▲패널별 의견 자유 발표, ▲외국인 선수 쿼터 확대에 따른 이적, 저연령 선수 육성 정책의 방향성 등 논의, ▲외국인 선수 골키퍼 개방이 국내 선수 골키퍼에 미치는 영향 논의,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등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 진행은 위원석 대한축구협회 이사가 맡게 되며, 양훈제 강원FC 팀장, 김진택 경남FC 팀장, 이영훈 포항 스틸러스 과장 등 선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구단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더불어 실제 K리그 외국인 선수 골키퍼로 활약했던 천안시티FC 18세 이하(U-18) 신의손 골키퍼 코치, 대구FC 이용래, 스포츠서울 김용일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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