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보건소-부안군치과의사회, 노인의치 사업 협약 체결
-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5일
부안군보건소는 15일 노인의치(틀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안군 치과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 내용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치 시술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 의치 시술 및 장착, 1년간 무료 사후관리 등이다. 노인의치 지원 신청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 하거나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협약된 관내 12개 치과의원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술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경우 또는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 시 틀니 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문의하면 된다./부안=박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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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현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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