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정부 책임 강화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09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7일 전력망 건설사업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력망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전력망 사업은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가 전북·전남 등 지역에 집중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과 환경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사업 주체를 정부로 변경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 주민 참여형 절차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 지자체 지원 방안을 명시해 지역 피해를 최소화한다.
안 의원은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특별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라며 “다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법안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안호영 의원을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참여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과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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