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체육회, 보조금 부적정 집행 수두룩...‘보조금은 쌈짓돈?’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1일
부안군체육회가 업무추진비를 증빙서류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출장여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다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부안군이 실시한 2024년도 지방보조금 체육분야 특정감사에 따르면 부안군체육회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47조에서는 ‘지자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로 구분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안군체육회는 운영지원 보조금 예산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편성한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자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안군체육회는 업무추진비 집행 시 대상인원을 누락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등을 증빙서류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군체육회는 국내출장여비 지급 시에도 운임에 대한 증빙서류를 누락했고 관외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운임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일비의 50%만 지급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비를 미감액하는 등 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체육회는 청소년 댄스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시상품 구입 및 교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군체육회는 댄스대회 입상자들에게 시상품 및 식사쿠폰 등 총 325만원 가량을 지출하면서 증빙자료 및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예산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됐으며 직원들에게 보조금으로 운영위원 수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함께 부안군체육회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 전자문서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의 보조금 집행 시 지출품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부안군체육회의 방만하고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실에 군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부안읍 한 주민은 “업무추진비를 증빙서류 없이 집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적 업무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공용차량을 이용해 관외출장을 갔는데 운임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부안군체육회가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얼마나 방만하고 허술하게 집행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1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