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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광법 1차 관문 통과 환영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2일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광법 개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중심도시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전주권 중심 광역교통망 확충에 급물살을 타게 된다.

대광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지난 2023년 3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신종론에 부딪혀 국토위 삼사가 보류됐다. 이후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추가로 법안을 발의하며 개정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2024년 정기국회에서도 여전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두 차례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지난 11일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소위가 개정안을 심의 후 표결 처리하는 천신만고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대광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둘러싸고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가 합심해 일궈낸 합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이 무산된 이후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를 통해 개정 필요성 논리를 보강하고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펼쳤다.

대광법 개정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면 국토부의 20년 단위 장기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교통난 해소와 광역교통개선 등 대중교통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광역교통시설 사업에는 광역도로·철도,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여객·화물 공영차고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광역버스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주권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30~70%의 국고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광역교통권 설정이 현실화되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개선에 따라 정주 여건도 좋아질 수 있다. 이는 인구 유출 방지 효과도 가능해진다. 원활한 산업·물류 교통 체계가 갖춰지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역시 건강해져 다양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단순히 교통정책 변화에 국한된 변화가 아닌, 전북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 최종 통과다.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한 설득 논리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정치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인 대광법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해 반드시 개정되도록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 도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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