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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사,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 진다`

야당 주도 개정안, 본회의서 가결… 전자 주주총회 도입도 의무화
여당 "기업 경쟁력 저하" 반발… 대통령 대행에 거부권 요청
재계 "경영 위축 우려" vs 법조계 "소수 주주 권익 강화 효과"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는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소수 주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되어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여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위축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기업경영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재계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경영 판단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증가시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도 지적되고 있다. ​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법제화됨으로써 주주들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기업 경영 환경과 주주 권익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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