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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전북의 숙원사업, 대광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전북이 발전하고 성장할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것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소재지 도시’를 대광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전북·전주권이 대광법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 그동안 총 176조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으나, 전북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대광법을 ‘전북 차별법’이라 부르며 대광법의 조속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광법은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에게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었다.

이번 통과로 차별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발전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광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상임위(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지 못하였음)이성윤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대광법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진행하고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법사위 상정전에는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건의하였고, 개별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법안 처리에 온 힘을 쏟았다.

이번 법사위 통과로 이제 대광법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 BRT 구축, 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 대광법은 전국 광역단체 중 사실상 전북만 차별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인구 소멸 위기까지 닥친 전북에게 이번 개정은 절박한 일이며, 나아가 수십 년간 차별받고 홀대받은 전북이 발전하고 성장할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본회의 통과에도 전북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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