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
-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및 개정되는 법령 홍보
김성곤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17일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진압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비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해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한 형식승인 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김상곤 서장은 “차량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의 구비가 필수”라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곤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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