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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공공심야약국 확대,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29일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중대사안이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이 지난 25일 제기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필요성은 지역 의료복지의 현주소를 정면으로 응시하게 한다. 그의 지적대로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야간시간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 최전선에 있는 핵심 인프라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강 의원의 발언은 지역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전북도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현재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시 지역에 집중돼 있다. 고창, 무주, 임실, 장수, 진안 등 5개 군 지역은 심야시간에 약 한 알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주민들은 야심한 밤, 해열제 하나를 구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오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위급 상황에서 약 하나 구하지 못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치료받을 권리’의 실질적 침해이자, 공공안전망의 중대한 결함이다.
강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전북도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단순히 약국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인구 고령화율, 의료취약지 분포, 야간 응급실 이용률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데이터 분석과 계획이 선행돼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올해 5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가 아직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지정 기준이나 지원 절차, 운영 시간 등 구체적인 실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법령이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민에 대한 행정적 기만이나 다름없다. 또는 조속히 하위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심야약국 참여를 독려하고 특히 군 지역 중심의 확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 의원의 제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는 수익성과 별개로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농산어촌 지역일수록 이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절실하다. 단 한 곳의 심야약국 유무가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단순한 편의 개선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선제적 공공보건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과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는 평시의 준비에서 갈린다.
공공심야약국은 위기 시 도민의 마지막 생명선이자, 지역의료체계의 응급 대응력을 상시 유지하는 안전망이다. 전북도는 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결정, 지역 맞춤형 서비스 구축, 그리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 등 실천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
도민은 아플 권리가 아니라,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전북도는 이 당연한 권리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 지연된 대응은 또 다른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 뿐이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정책적 타협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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