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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 5천여만원 환급 재정확충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6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적극적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4억 5천여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특히 이번 환급은 별도의 세무법인 용역 없이 시 회계 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며,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도분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공제 가능한 사업장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분석 등을 통해 지평선 새마루, 리팩토리 월촌 사업 등에서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 4억 5천여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2024년 7월에 부가세 환급 계획을 수립해 12월에 1차 경정청구로 500만원 환급을 받았고, 지난 5월 2차 경정청구로 4억 5천만원 환급을 받았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각 사업에 대한 계약서, 사업계획서, 영업 증빙 등의 자료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세청의 협의, 이견에 대한 소명과 조율 등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최대한 환급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부가가치세법령 등 업무 연찬을 통한 자체 역량으로 환급청구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시 재정 증대와 용역비 예산 절감이라는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회계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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