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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윤준병 “개사육농장 폐업지원금, 세금 매기면 전환 막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9일
‘개 식용 종식법’ 이행 과정에서 개사육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로 돌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9일 개사육농장 폐업지원금에 소득세·법인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사업상 손실보상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인데, 이러면 전·폐업 유인이 약해진다는 게 발의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7일 이후 지급된 지원금부터 소급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조항도 담았다. 지원금이 실제 창업·전직에 쓰이도록 세금 부담을 덜어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배경에는 2024년 제정·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법은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조기 폐업 농가 등에 마리당 최대 60만원 등 차등 지원을 예고했다. 다만 지원금은 ‘개 인수 대가’가 아니라 폐업 보조금 성격이어서, 잔여 개체 처리·보호 등의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병존한다.

윤 의원은 “폐업지원금 과세는 사회적 합의 이행에 역행한다”며 지역·현장 편차를 줄이는 후속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폐업지원금의 실수령액이 늘어나 전업·재취업 준비자금으로의 활용 폭이 커질 전망이다.

정책적 쟁점은 두 갈래다. 첫째, 비과세 전환이 전·폐업 속도를 높일지, 혹은 지원 남용을 부를지에 대한 효과 검증. 둘째, 비과세와 별개로 남는 개체의 구조·관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보호 인프라 확충 같은 비재정 과제를 얼마나 병행하느냐다. 이번 법안이 ‘세제 보완’이라는 첫 단추를 끼운 만큼, 현장 집행으로 이어질 정밀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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