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 노사 상생 기반 마련
- 2025·2026년 임금협약 확정… 통상임금 제도 정비로 안정적 근무환경 기대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6일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수군지부(지부장 윤동수, 이하 ‘장수군 공무직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을 통해 장수군 공무직지부와 2025년·2026년 임금협약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7월부터 노사 간 상견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말상여금 인상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영이다.
군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해당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적 정합성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고려했다.
장수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원판결에 따른 혼선과 갈등 요소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장수군 공무직지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사 상생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윤동수 지부장은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수군과의 협력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