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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출산·양육 가정 주택 및 차량 취득세 감면으로 가계 부담 경감 기대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1월 09일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및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출산 가정의 주거 및 이동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다.

출산·양육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먼저 차량에 대한 감면을 살펴보면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모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7인~10인승 승용차·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되,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을 한도로 경감한다.

또한 만 18세 미만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70만원을 한도로 50%를 경감한다. 감면 혜택은 한 가구당 하나의 차량이 적용되며 기존 감면 차량을 보유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한편,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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