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도의원 “대한방직 개발, 업자 편의 행정 안돼”
부산 롯데타워 31년 지연 사례 제시 사업자 재정·사업 능력 철저 검증 주문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이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전북도의 행정이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비례)은 11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도지사의 개발업자 행사 참석, 도유지 매각 추진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보면 사실상 민간 개발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의 재정 상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지사가 자광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배려하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12억 원도 납부하지 못해 압류를 당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과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PF 제도 개선과 관련한 도의 대응 방안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또 “전북도는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인허가 권한은 전주시에 있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행정 편의는 제공하면서 책임 있는 역할은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충질문에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부산 롯데타워 사업은 1995년 시작됐지만 31년이 지난 지금도 완공되지 못했다”며 “상업시설은 운영되고 있지만 핵심 시설인 타워 건설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은 행정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역시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북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전 검증”이라며 “개발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재정 능력, 핵심 시설 이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한 뒤 마지막 남은 절차인 도유지 매각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일수록 행정은 개발업자의 입장이 아니라 도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1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