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바로알기 Q&A(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이유)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17일
1.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하였나요?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밤샘 등 장시간 개표로 개표사무원의 피로가 누적되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3.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공직선거법」제178조 제2항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1. 17.「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개표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어떤 이름이 맞는 것인가요? 일부에서 개표기, 전자개표기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명칭은 투표지분류기입니다.
5.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면 결국 전자개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심사하고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6. 투표지분류기에서 오류율이 5%정도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재확인대상 투표지 발생률을 오류율로 오인한 것입니다.
※ 재확인대상 투표지란 2이상의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 일부만 찍히거나 잉크가 번진 투표지 등 기표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않은 투표지를 말합니다.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않은 투표지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되지 않아 육안으로 직접 유·무효 판단을 하도록 보류한 표가 많다는 의미이며, 투표지분류기의 기계적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에 합산하므로 오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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