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사철 가축분뇨 불법 살포 뿌리 뽑는다
- 미부숙 퇴·액비 살포 엄정 대응…4월까지 집중 단속반 가동 - - 살포 후 즉시 흙 덮어 악취 차단해야…농업기술센터 검사 필요 -
박병진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8일
익산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비를 마구잡이로 뿌려 악취를 풍기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봄철마다 반복되는 미부숙 퇴비 악취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법 살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퇴·액비'란 가축의 배설물을 썩혀서 만든 거름을 말한다. 이를 농사에 쓰려면 반드시 충분히 썩히는 과정인 '부숙'을 거쳐야 한다. 잘 썩지 않은 퇴비를 뿌리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비가 올 때 오염된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특별 지도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법령에 정해진 기준(퇴비: 부숙중기 이상, 액비: 부숙 완료)을 어기고 덜 썩은 거름을 뿌리거나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해 악취를 풍기는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시는 악취를 막기 위해 '즉시 경운'을 강력히 당부했다. 경운이란 논이나 밭의 흙을 갈아엎는 것을 말한다. 거름을 뿌린 뒤 즉시 흙을 덮어버리면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시는 살포 후 거름을 방치해 민원을 일으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거름을 뿌리기 전에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마쳐야 하며,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지 않는 날이나 이웃들이 활동하기 적은 평일을 택해 뿌리는 '이웃 배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박병진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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