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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시행

- 4월 8일부터 소속 직원 대상 홀짝제 의무 실시 -
- 민원인 차량은 청사 주차장 이용 시‘승용차 5부제’ 적용 -

김성곤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7일

임실군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오는 4월 8일부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도를 높이기 위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승용차 5부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임실군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실군 소속 전 직원의 승용차와 공용차는 홀짝일에 맞춘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홀수 날에는 번호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이, 짝수 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 4, 6, 8, 0)인 차량만이 운행 가능하다.

군청 및 소속 기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주차장 운영의 취지를 살려 ‘승용차 5부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민원인 차량은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 등 해당 요일에 맞춰 청사 진입이 제한된다.
특히 에너지 위기 ‘경계’ 단계 발령 시 유료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나, 임실군은 관내에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5부제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민생 업무의 연속성과 교통 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을 비롯해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 임무수행 차량은 이번 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제한 없이 운행 및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김성곤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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