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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9회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최종 의결

○ 공직선거법 개정 따라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 198명→200명 확대

○ 전주, 군산, 익산 등 6개 시군 변화, 나머지는 8회와 동일

○ 위원회, 24일 획정안 도지사 제출 완료…조례 개정 절차 착수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이하 획정위)는 24일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제9회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로써 조례 개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획정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지난 1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대비 2명이 늘어난 200명(지역구 175명, 비례 25명)으로 결정됐다. 인구·읍면동 수와 도의원 정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전주시와 군산시의 기초의원을 각각 1명씩 증원했다.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그 결과 도내 6개 시군에서 변경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시군은 제8회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주시는 인구 비중을 반영해 1명 증원된 36명(지역구 32명·비례 4명)으로 확정됐다. 도의원 선거구 변동에 따라 중앙동·풍남동·인후1동·인후2동 등 9개 동의 선거구가 조정됐으며, 5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가 변동됐다.



군산시는 인구 및 읍면동 수를 반영해 1명 증원된 24명(지역구 21명·비례 3명)으로 결정됐다. 신풍동·중앙동 등 7개 동의 선거구가 조정됐고, 도의원 제5선거구 신설에 따라 인구밀집 지역인 나운2동과 나운3동을 통합한 '아' 선거구 재편 등 3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가 변동됐다.

익산시 의원 정수는 25명(지역구 22명·비례 3명)으로 유지됐다. 도의원 제5선거구 신설에 맞춰 인구가 밀집된 모현동과 남중동을 묶은 기초의원 '자' 선거구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전체 9개 선거구 중 7개가 조정되고 4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 변동이 발생했다.

정읍시 의원 정수는 17명(지역구 15명·비례 2명)으로 변동이 없다. 다만, 내장상동이 포함된 '마' 선거구는 상한 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의원 정수를 1명 늘렸지만, '가' 선거구는 1명 감원됐다.

김제시 의원 정수도 14명(지역구 12명·비례 2명)으로 종전과 같다. 그러나 도의원 제1선거구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2인 선거구 3개소'('가', '나', '다')에서 '3인 선거구 2개소' 체제로 전환된다.

완주군도 의원 정수는 11명(지역구 9명·비례 2명)으로 변동이 없다. 반면 기존 '가' 선거구인 삼례읍·이서면의 인구 증가로 상한 인구를 초과하게 되자, 획정위는 인접한 '나' 선거구와 통합해 4인 선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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