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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전북선관위, 무소속·교육감 후보 추천장 교부 시작

9일부터 후보 추천 절차 돌입…허위 추천·상한 초과 모집은 금지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7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추천인 확보 절차에 들어간다.

전북선관위는 교육감선거 출마 예정자와 지방선거·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추천장 검인과 교부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진행되며,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 인원 기준은 선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도내 시·군 3분의 1 이상 지역에서 각 지역별로 50명 이상의 추천인이 포함돼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장·군수와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역구 시·군의원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며, 인구 1000명 미만 선거구는 30명 이상이면 된다.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교부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과 출마 이유 등을 설명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선관위는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법정 상한을 넘겨 추천인을 모집하는 행위, 서명과 인장을 위조해 허위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추천인은 추천장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손도장만 찍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서명의 경우 본인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또 유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동시에 추천할 수 있지만, 한 번 제출한 추천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천장 작성 과정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후보자와 추천인 모두 관련 절차와 기준을 충분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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