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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지원으로 등록률 제고

- 자진신고·집중단속 추진으로 동물등록 제도 인지도 향상
- 반려동물 및 찾아가는 동물등록 지원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3일
군산시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상 등록대상 동물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취득하거나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소유자 또는 동물의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참고로 군산시는 내장형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반려가구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등록동물의 사망 신고는 기존에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담당 부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경남 동물정책과장은 “동물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아직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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