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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기고

위험물 시설 내 금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4일
최재원 군산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교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주유취급소(이하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 제조소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사업장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적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위험물 사고는 총 25건이 발생해 연평균 5건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건수는 202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총 8명(중상 1명, 경상 7명), 재산피해는 총 6억 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사고는 단순한 시설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대형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휘발유와 경유 등 제4류 위험물은 인화점이 낮고 유증기가 쉽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유소 내 흡연, 차량 시동 상태에서의 주유, 정전기 발생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유 중 흡연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와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이를 단속하는데 많은 행정 인력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는“잠깐의 흡연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인식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소등 관계인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지정된 장소 외 흡연 금지와 안전시설 유지관리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 금연 규정은 단순히 담뱃불과 같은 점화원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화재와 폭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유소에서의 흡연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행정 처분이 뒤따른다. 특히 1차 적발이나 신고만으로도 흡연자에게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만큼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안전의 문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가 명시하듯 이 법의 목적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위험물시설 내 흡연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다. 소방당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사업주의 책임 있는 관리와 시민들의 성숙한 안전의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 담배 한 개비를 참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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