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돼지고기 원산지 특별 단속
족발·보쌈 등 집중 점검… 원산지 둔갑행위 엄단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전북농관원은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39건, 2024년 46건, 2025년 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7개 반 15명을 투입해 수입·유통업체와 가공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삼겹살과 목심은 물론 소비가 많은 족발과 보쌈 제품까지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 혼동·위장 표시 행위, 음식점 내 원산지 미표시 판매,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 원산지 표기 등이다. 또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또는 특정 지역 특산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농관원 명예감시원이 일반 소비자처럼 구매 과정에 참여해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한다.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은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한종현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돼지고기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국산과 수입산 돼지고기의 절단면 모양, 지방층 분포, 색상 등의 차이를 활용한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산 삼겹살은 절단면이 일정하지 않고 길이가 긴 반면 수입산은 절단면과 크기가 비교적 일정한 특징을 보인다. 목심 역시 국산은 지방층이 두껍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 미국산과 캐나다산은 지방층이 얇고 크기가 균일한 특징이 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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