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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불법하도급 신고하면 수천만원 받는다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 대폭 강화… 건설업계 긴장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6일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가 시행된다.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영업정지와 과징금, 공공공사 참여 제한도 대폭 강화되면서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와 처벌 강화다. 지금까지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없애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과거 1억8,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200만원에 그쳤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도 하도급 금액의 4~30% 수준에서 24~30%로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25억원 규모 공사를 한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준 경우 기존 과징금은 약 2억4,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7억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도 대폭 확대된다. 일괄 하도급의 경우 1회 적발 시 1년, 2회 이상 적발 시 최대 2년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현행 4~8개월보다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

국토부는 현장 단속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 형태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은 건설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에 따른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신고 보상은 확대하고 제재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만큼 현장 관리와 법규 준수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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