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112신고 포상금 지급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 빛났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30일
김제경찰서(서장 허성수)는 범죄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한 시민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112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단순 신고를 넘어 적극적인 행동으로 경찰 초동 조치와 검거에 크게 기여한 시민들로, 구체적인 활약상이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신고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뒤 본인의 차량으로 진로를 차단·정차시켜 경찰의 현장 단속을 도왔다. 또 다른 신고자는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한 후 약 13km에 걸쳐 추적하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제공해 해당 차량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밖에도 편의점에서 주머니에 흉기소지 의심 손님을 발견하고 즉시,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경찰의 현장조치에 도움을 준 사례도 있었다.
허성수 김제경찰서장은 “이번 포상 대상자들은 본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용기를 내주셨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김제경찰서는 앞으로도 범죄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한 112신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30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