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
오는 15일까지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사항 집중 지도
박병진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1일
익산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역시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광고 제한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점검은 보건사업과와 미식위생과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안내표지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설치 여부 △담배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개선을 안내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박병진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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