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보다 안전이 먼저, 픽시자전거 안전수칙을 지켜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2일
서지은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개조와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 됐다. 앞으로는 브레이크를 제거한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운행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빠른 주행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안전장비 없이 운행할 경우 긴급 상황에서 제동이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만큼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를 정상적으로 갖추고 안전모를 착용하며, 신호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위험한 곡예 주행은 삼가야 한다. 여름방학을 앞둔 지금은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가정과 학교의 안전교육도 중요하다. 부안 경찰 역시 자전거 안전수칙 홍보와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은 불편함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잠시의 멋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우리 지역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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