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착수…미준수 땐 직불금 10% 감액
2만8천여 농업인 대상 9월 말까지 현장 점검 농지 관리·영농폐기물 처리·영농일지 작성 집중 확인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공익직불금의 적정 지급과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나선다.
전북농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2만8,647명과 농지 3만6,551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직불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관리했는지 ▲폐농약병과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주요 영농활동을 영농일지에 기록·보관했는지 등 3개 핵심 준수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이와 함께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나머지 의무사항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지급받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며, 같은 항목을 반복 위반하면 감액률이 20%까지 확대된다.
전북농관원은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 등 부정수급 여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한종현 전북농관원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도록 16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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