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착한가격업소 11곳 신규 모집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8월 현장평가 거쳐 지정 종량제봉투·지역화폐 등 최대 110만원 인센티브 지원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20일
전주시가 고물가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지정해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음식점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2026년 착한가격업소' 11개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에서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업소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와 지방세 체납 업소,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업소는 오는 31일까지 전주시청 민생사회적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가격과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현장 실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11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점수 40점 이상을 받은 업소 가운데 가격 수준과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지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종량제봉투와 지역화폐 등 최대 11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지도서비스 등록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전주시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통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대표적인 물가안정 정책"이라며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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