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산림 투기 근절법` 대표 발의
경매 취득 보전산지 '먹튀' 차단…사유림 매수제도 공공성 강화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1일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보전산지를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되팔아 단기간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먹튀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산림청장이 산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투기성 사유림의 매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국유림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을 매입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일부 투기세력이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를 경매로 저가에 매입한 뒤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신청해 단기간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국가 예산을 낭비할 뿐 아니라 산림 보전을 위해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일반 산주들의 기회를 빼앗고, 제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유림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인데 일부 투기세력이 이를 악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산림 보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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