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서, 이륜차 등 법규위반 집중단속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모 등 단속 실시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2일
부안경찰서(서장 조성근)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주요 위반행위인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무면허 운전 ▲인도주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촤근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등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법규위반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성근 부안경찰서장은 “단순히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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