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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윤준병 의원, `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 대표 발의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6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이 학원의 교습비 초과 징수를 근절하고 행정처분 회피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4일 교습비를 등록 금액보다 많이 받은 학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명의 변경 등을 통한 행정처분 회피를 막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원이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현행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특별점검에서는 730개 학원·교습소 가운데 167곳에서 모두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이 폐원한 뒤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학원을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교습비 등을 초과해 받은 학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력이 명의 변경 이후에도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는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약하면 불법을 반복할 유인이 남는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 후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등록하는 방식까지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편법적인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교육 환경과 학부모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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