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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전국 기초지자체 1위 달성

법제처 2분기 점검 결과 마련율 98.5%…신속한 법제 정비로 행정 신뢰도 높여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8월 04일
순창군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을 기록하며 체계적인 법제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법제처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분기 필수 자치법규 현황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4%로 집계됐다. 순창군은 이보다 4.1%포인트 높은 98.5%의 점수를 얻어 경남 통영시와 경기 구리시, 안양시 등 다른 지자체를 제치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상위 성적을 거뒀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제정 혹은 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의미한다. 주민들이 정부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자치 행정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 자치법규를 적시에 마련하는 과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순창군은 변화하는 법령에 맞춰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행정 현장의 법적 안정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국 1위 달성 역시 이러한 체계적인 법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군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주무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맞춘 자활기금 관리 조항을 수정하는 등 법적 적합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순창군은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반영까지 이어지는 단계를 신속히 처리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필수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는 것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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