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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는 한번뿐이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09일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임기는 정해져 있다. 대부분 4년 임기지만 나라에 따라서 5년 6년 7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과거 10년으로 임기를 정한 나라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4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던 것을 이승만이 3선개헌으로 뒤엎었다가 부정선거로 4선을 치달았지만 4.19혁명으로 쫓겨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박정희 역시 3선개헌을 강행하고 뒤이어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꾀하다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졌다. 처음부터 개헌을 할 때 아예 임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면 그런 비극이 연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변화무쌍한 세상사를 미리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북한은 왕조나 다름없는 세습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5년 임기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시진핑 혼자서 집권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6년의 임기지만 푸틴에게 임기는 제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 독재정권의 임기는 정해져 있어도 아무 때라도 바꿀 수 있어 있으나 마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7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고 이스라엘과 카자흐스탄은 7년 임기를 연임할 수 없게 했다. 미국에서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결단으로 한 번만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다가 루즈벨트가 4선을 기록했으나 사망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그 뒤 개헌을 통해서 재선만 허용하는 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트럼프처럼 현직 대통령이 낙선하고 4년 후 재선에 성공한 사례가 처음이어서 트럼프 2기가 끝날 때 다시 출마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국내 국제 정치에서 보여주는 그의 변덕과 궤변은 그런 가상까지도 염려하게 만든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도 ‘87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장 그리고 일반 여론에까지 헌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의 비대성을 축소해야 된다는 개헌론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기에 덧붙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부족 사건과 투표율 조작 사건이 겹치며 일파만파로 커져 헌법기관인 선관위 해체만을 원포인트로 한 개헌론을 대통령이 거론했는데 뒤를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이 뜬금없이 현직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는 개헌론을 내놓는 통에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그의 발언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발언이 아니라 다분히 오랜 세월 연구와 내부 토론을 거쳐 나온 것으로 보여 여야는 물론 국민 전체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는 아주 점잖고 민주주의 신봉자다운 다선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국민의 뜻‘을 내세웠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조항에서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개정 당시의 현직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조차 개정하는 것은 ’국민이 결정하면 된다‘고 말한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데 누가 나서서 따따부따 하겠는가. 지금까지 모든 독재국가에서 그런 방법으로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히틀러도, 무소리니도, 김일성도, 모택동도, 푸틴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모두 그랬다.
지금 이재명은 ’내란 척결‘을 내세워 정권을 틀어쥐었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미끼로 입법 독재라는 별명까지 들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많은 국민이 이재명정부에 대한 박수를 보내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무능과 비리에 대한 재판은 엄중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이재명이 이승만과 박정희의 전철을 밟으며 국민의 이름을 팔아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려는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거대한 반발에 부닥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으로 빛나는 피날레를 장식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갈채를 받을 수 있다. 행여 간신배의 세치 혀에 휘둘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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