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2031년까지 5년간 소상공인 보호…대기업 출하 허용 범위는 확대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9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앞으로 5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사업 확장이 제한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정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지난 2021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9월 기존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절차가 진행됐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을 비롯해 지난 5년간 제도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지정을 결정했다.
다만 시장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대기업의 출하 허용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기업 등이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출하할 수 있었지만, 재지정 이후에는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허용된다. 기존 지정 기간 동안 출하량을 감축한 대기업의 경영 여건과 떡 시장의 성장 추세를 함께 고려한 조치다.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을 사용해 생산·판매하는 경우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중기부는 향후 재지정 내용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기반을 보호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효과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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