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1곳 적발
외국산 국내산으로 속인 6곳 형사입건…미표시 5곳 과태료 155만원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북지역 음식점 등 11곳이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와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모두 11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닭고기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2곳, 쇠고기 1곳, 오리고기 1곳, 기타 품목 4곳 등이다.
전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6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체에는 총 1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음식점은 외국산 닭고기로 닭고기 덮밥을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배달음식점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카레를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해 육회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음식점도 단속에 적발됐다.
중국산 오리고기로 만든 오리훈제를 포케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음식점 역시 형사입건됐다. 적발 당시 해당 업체의 위반 물량은 10㎏, 위반금액은 85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외국산 닭고기로 깐풍기와 볶음면을 조리하거나 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과 배달업체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농관원은 휴가철 관광지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관리와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종현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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