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북지원, 불법 종자·묘 유통 뿌리 뽑는다
전북 전 시·군서 연말까지 집중조사…김장용 씨앗·모종·마늘·생강에 온라인 거래까지 단속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11일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농업인의 영농 피해를 막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종자·묘 유통 집중단속에 나섰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종자·묘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채소 씨앗과 모종을 비롯해 마늘·생강 등 영양체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국립종자원 서부지원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전북 전체 시·군을 집중 점검한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이행 여부,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오픈마켓과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씨앗·모종 거래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이뤄지는 불법 유통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종자업 미등록이나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보증 종자를 판매·보급하거나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종자를 수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품질표시 없이 종자나 묘를 판매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자의 경우 품종명과 무게 또는 낱알 개수,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생산연도, 재배 시 주의사항, 종자업등록번호,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묘 역시 작물명과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농업인들에게 씨앗이나 모종을 구매할 때 종자업·육묘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품질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일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은 “김장철에 많이 사용하는 씨앗이나 모종의 불법 유통은 수확기 농업인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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