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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2일
부안군은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 김태옥 주무관은 ‘업종 변경 어업인의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제외 사각지대 해소’ 사례로 최우수상을, 나지혜 주무관은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전국 어항에 재난 발생 시 사용료 감면망 구축’ 사례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며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규제합리화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7건을 발표하고, 각 기관의 규제 합리화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은 지난해 제1회 대회에서 ‘양식장 형망선 야간조업 허용’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역시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함으로써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 최우수상 : 업종 변경 어업인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제외 사각지대 해소(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
김 주무관은 2년 연속 수상자로서, 어업 현장에서 발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어민들의 실질 소득을 보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영세 어업인에게 연 130만 원을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맨손어업 또는 나잠어업에 종사하던 어업인이 조업 방식의 변화나 생계 여건에 따라 허가·면허어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종전 어업은 ‘겸업’으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 취득한 허가·면허어업도 ‘3년 이상 해당 어업 종사’ 요건과 직전 연도 판매·조업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어업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업종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 주무관은 이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닌 제도개선 과제로 접근해, 업종 변경을 겸업으로 보지 않고 종전 어업의 종사 기간까지 인정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법령·지침 개정 전이라도 업종 변경 어업인을 직불금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공문 회신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업종변경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자체별 해석 차이를 줄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직불금 집행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민원·분쟁 예방과 직불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 최우수상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전국 어항에 재난 발생 시 사용료 감면망 구축(관광과 나지혜 주무관)
나 주무관은 2025년 1월 21일 발생한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를 계기로 「어촌·어항법」 개정을 이끌어 내어, 재난 발생 시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화재로 점포 11곳이 전소되고 9곳이 반소되는 등 약 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천재지변·재난 시 사용료 면제 규정이 있음에도 어항시설은 「어촌·어항법」에 감면 조항이 없어 상인들은 복구로 인한 영업중단 기간에도 약 4천만 원(연 사용료 약 9천만 원)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다.

나 주무관은 지난해 2월 국회의원 방문 계기 법령 개정 건의와 해양수산부 법령 개정 건의에 이어, 올해 2월 국무조정실에 국민안전 규제특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끈질긴 건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어촌·어항법」 제42조에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제5항)되어 2026년 4월 21일 개정·공포(법률 제21571호, 2027년 4월 22일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2,278개 어항(법정어항 1,043개소, 소규모 항·포구 1,235개소)에 적용 가능한 사용료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재난 때마다 한시적 특례에 의존하던 미봉책을 넘어 전국 공통의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도 확보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우리 부안의 경험이 전국의 표준이 되도록 규제혁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동현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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