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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안전보험 18개→25개 확대…4주 이상 상해도 보장


백종천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3일
정읍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5개로 늘리고, 4주 이상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진단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정읍으로 전입한 시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보장에 무게를 뒀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 진단 위로금을 새로 마련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새롭게 추가하거나 강화한 항목은 4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을 비롯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따른 상해 진단 위로금 등이다.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도 보장한다. 다만 상해사망과 상해 진단 위로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농기계 사고와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력범죄 피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부상 치료비도 지원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보험 접수·상담처(☎02-785-9611)나 정읍시청 재난안전과(☎063-539-5984)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안전보험 확대는 재난과 일상 속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종천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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