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8월 주민세 70억원 부과
28만1000건 31일까지 납부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19일
전주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로 총 70억원을 부과했다. 전주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8만1000건, 70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주민과 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로, 8월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부과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2500원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은 6만25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규모 등에 따라 6만2500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액에 더해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전주시는 주민세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와 납세의무자 변동사항 등을 정비해 정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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