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청사 옆 ‘정차 구역’ 5면 신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청사를 잠시 찾는 민원인과 방문객, 물품 배송 차량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사 인근에 별도의 정차 공간을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의회청사 옆면 평행 주차 구역에 ‘정차 구역’ 5면을 새로 지정하고 표시 작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짧은 시간 업무를 보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거나 물품을 배송하는 차량까지 청사에서 떨어진 주차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 마련된 정차 구역은 가로 2m, 세로 30m 규모로 일반 주차면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황색 사선을 표시하고 중앙에 ‘정차’ 문구를 도색했다. 장시간 주차 등 이용수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안내표지판도 설치했다.
도의회는 정차 구역 운영으로 민원인과 방문객의 이동거리가 줄어들고 물품 배송 차량의 청사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차 구역이 장시간 주차 공간으로 이용될 경우 당초 설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청사를 잠시 방문하는 도민들이 겪는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차 공간을 마련했다”며 “정차 구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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