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심판청구 10년 새 3배…박지원, 처리 지연 해소 나섰다
위원 정원 60명서 90명 확대 추진…“신속한 권리구제 체계 마련”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3일
건강보험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10여 년 사이 3배로 급증하면서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자격과 보험료 관련 처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문제는 심판청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행 인력 체계로는 신속한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심판청구 접수 건수는 2013년 2만 건에서 2025년 6만 건으로 3배 증가했다. 반면 위원 정원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2년째 60명 이내에 머물러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민의 권리구제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심리하는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제자리였던 셈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50% 확대해 늘어난 심판청구 처리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 명칭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바꾸도록 했다. 현재 명칭만 보면 당사자 간 화해나 합의를 중재하는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원 증원을 통해 심판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한 국민이 심판결정을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제때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칠승·문진석·박용갑·박희승·서미화·서영석·소병훈·염태영·윤준병·이수진·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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