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
9월 1일부터 3분기 신청… 월 최대 25만 원·1년간 300만 원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 원 · 이사비 최대 160만 원도 지원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26일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가운데 전주시에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이다. 주거비는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주택 관련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기준으로 매월 최대 25만원씩 최대 1년간 300만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한다. 대출이자나 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긴급생계비를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접수하며, 주거비 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이사비 지원사업도 연계된다. 전북지역 피해주택에서 전주시 소재 주택으로 이사한 피해 세대에는 실제 이사비를 기준으로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사비는 대출이자·월세 또는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기관의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원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주거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주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3분기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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