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달콤한 말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30일
공풍용 남원경찰서 인월파출소장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 철과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의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를 가장한 사기나 허위 주문, 대금 미지급 등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기 필요하다. 특히,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량 구매하겠다.” “대량으로 주문할 테니 먼저 물건을 보내 달라”는 말만 믿고 농산물을 배송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힘들어하는 농민들의 선량한 마음을 속여 농민들의 땀으로 얻은 농산물을 사기 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선 농민들 스스로 확인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산물의 가격은 비슷한데 유난히 내 물건에 대해 비싸게 구입하겠다. 대량으로 구입하겠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농산물 판매할 때는 첫째,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화번호만 믿지 말고 사업자 등록 여부, 신분증, 업체명, 주소, 계좌명의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대금 입금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입금했다는 문자나 화면만 믿지 말고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 후 농산물을 보내야 한다. 셋째,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거래는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이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물량을 요구하면서 서둘러 거래할 것을 재촉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거래내역과 문자·통화기록, 계좌번호, 송장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계좌 이체를 통한 피해라면 거래 은행에도 신속하게 연락해 지급 정지 등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방심이 가장 큰 위험이다. 농민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소중한 노력의 결실이다. “확인하고, 의심하고, 입금 확인 후 배송하기”라는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상당수의 판매 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사기 피해로 얼룩지지 않도록 농민 스스로 거래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이나 관계기관 112 신고하여 지혜롭게 판매하면 좋겠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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