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학령별로 연간최대 60만 원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31일
완주군이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과 진로 개발을 돕기 위해 초·중·고 학령별로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신향)는 지난 29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 가족홀에서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업에 선정된 다문화가족의 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센터는 교육활동비의 지원 취지와 지원 내용,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이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및 진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까지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과 학년에 따라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교재 구입, 학원비,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실습 등 자녀의 학습과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정 가정이 교육활동비의 지원 목적과 활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에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신향 완주군가족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정 가정이 교육활동비의 취지와 활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녀의 학습과 진로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교육과 진로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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