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 3명 신규 위촉…법률 대응 강화
남준희·성장현·이민호 변호사 위촉…9월부터 2년간 활동 정책·행정처분 자문부터 소송·행정심판까지 교육현장 법률 지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행정 과정에서 늘어나는 법률 수요와 각종 분쟁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인력을 보강했다.
전북교육청은 31일 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남준희·성장현·이민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신규 고문변호사들은 앞으로 교육청 주요 정책과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비롯해 소송과 행정심판 등 각종 분쟁 대응을 지원한다. 교육행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일선 학교와 기관의 권리구제와 분쟁 대응에도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 학교 안전사고를 비롯해 각종 행정처분과 계약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청도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사후적인 분쟁 대응뿐 아니라 정책 수립과 집행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법률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육 현장이 다변화되면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자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풍부한 법률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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