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남문광장 내년부터 술·담배 못한다
전주시·완산경찰서 공동 대응…연말까지 계도 후 과태료 5만원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3일
전주한옥마을과 인접한 풍남문광장이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일부 주취자 등의 상습적인 음주와 흡연으로 이어졌던 시민·관광객 불편을 줄이고 광장 본래의 휴게 기능을 되찾겠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3일 전주완산경찰서와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광장 환경 조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동 77번지 일원 풍남문광장 2045㎡다. 시는 오는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8일부터 금연·금주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풍남문광장에서는 일부 주취자와 노숙인의 상습적인 음주와 흡연, 장시간 공간 점유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등에 인접한 공간인 만큼 광장 환경과 질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양 기관은 흡연·음주행위 계도와 점검·단속을 비롯해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공조체계 구축, 민·관 합동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정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올해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진행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금주구역에서 흡연이나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완산경찰서와 긴밀히 공조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풍남문광장을 온전히 쾌적한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장 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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