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마을 이행강제금 1억200만원→4100만원…형평성 논란
양영환 의원 “처분 늦어진 사이 감경 기준 적용”…전주시 “유예 아닌 처리기한 연장” 해명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6일
전주시 삼산마을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사이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이 당초 기준보다 61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행정처분 시기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별도의 처분유예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삼산마을 위반건축물 가운데 41건이 사전통지 이후 1차 시정명령까지 222일이 걸렸다며 일반적인 처리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분이 늦어지는 사이 이행강제금 감경 조례가 시행되면서 먼저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주시는 삼산마을 관련 민원이 총 18차례 197건에 달해 현장 확인과 위반사항 검토, 관계부서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까지 이어진 행정절차 역시 별도의 ‘처분유예’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제출에 따른 처리기한 연장이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 주민들이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요구하며 전주권광역소각장 생활쓰레기 반입차량을 저지한 것이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 처분 일정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의 핵심인 이행강제금 규모도 공개됐다. 조례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면 삼산마을 일원 부과액은 1억200만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4100만원으로 6100만원 감소했다. 총 87건 가운데 지난 8월 말까지 82건, 4000만원이 납부됐다.
전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민 부담 완화와 자발적인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먼저 납부한 시민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는 결과가 됐다”며 향후 행정처분에서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이강호 기자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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