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7~23일 특별사법경찰 45명 투입…육류·과일·나물·선물용품 등 중점 점검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6일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추석 성수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45명이 투입된다.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추석 성수품 유통·판매 현장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소·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다. 건강기능식품과 전통식품, 갈비류, 떡류 및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전북농관원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수입·유통정보 등을 분석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한 뒤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육안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 방법도 활용한다.
전통시장 등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원산지 표시 지도와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종현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추석 성수품의 제조·유통·판매 단계별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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