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의회 “새만금신항 군산 관할 결정 불복”…대법원 제소
“기존 관할 원칙·비교형량 납득 어려워”…심의 공정성 문제 제기, 8만 시민과 공동 대응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8일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불복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김제시와 시의회는 8일 김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공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이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관할 결정 과정에서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의 기존 해역 관할은 중요하게 평가하면서 새만금신항과 김제 관할 2호 방조제의 직접적인 연결성,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인접성, 김제지역을 통과하는 육상교통망 등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김제시와 시민사회가 최종 의결 전 추가 심의와 공개검증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매립지와 방파제 안건을 병합한 뒤 불과 몇 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지역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에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군산시가 결정 이후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고 상생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김제시는 ‘선택적 상생’이라며 반발했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나 지역의 몫이 아니라 기존 기준과 원칙이 이번 결정에도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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