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명절선물 등 금품 제공 중점 점검…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9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명절선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전북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비롯해 오는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다.
선거법상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구 내 군부대를 찾아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된다.
반면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령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라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실제 명절을 전후한 금품 제공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지역 인사들에게 지자체 또는 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례에서는 902명에게 약 5억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가족 45명에게 총 126만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를 제공해 수령자들에게 모두 1200만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에 따라 불법적인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중요한 신고·제보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된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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